'층간소음 전용 우퍼 스피커' 인기몰이 중...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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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대권 기자] 층간소음 이슈는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1일,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층간소음은 공익광고의 주제가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층간 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배려의 문제를 넘어 감정적 갈등, 폭력, 방화, 심하게는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어 심각하다.

층간 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뜻하며,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청소기 소리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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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바닥이나 벽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

법적으로도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해 두고 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엔 1분 동안 잰 소음의 평균 데시벨(1분등가소음도)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소음도가 주간 57, 야간 52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층간소음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층간 소음 항의 시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주거 침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캡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담을 요청하면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상담 등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소음 측정도 진행할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소송 없이도 행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도 사실 입증을 대신해주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비용이 비싸고 번거로운 소음 측정 또한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명 ‘층간소음 복수’를 감행하기도 한다.

ⓒ 네이버 캡처

대표적으로 '우퍼 스피커'가 복수 방법으로 유명하다. 저음용 스피커인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가까이 설치해 작동시켜 낮게 울리는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 10만원 대에 '층간소음 전용 우퍼 스피커',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 등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한 층간소음 스피커는 자사의 제품이 법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 네이버 캡처

고무망치를 안 쓰는 양말로 감싸 천장을 치는 방법도 저렴하게 층간 소음에 복수하는 방법으로 유명하다.

또 선풍기를 천장 가까이 대고 틀거나, 반죽기나 휘핑기 손잡이를 천장에 닿게 해 소음, 진동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이며 이웃 간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층간 소음과 관련된 제도와 장치가 부족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복수' 대신 법적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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