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상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공무원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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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는 현재, 공무원은 어느새 청년들에게 각광받는 직업이 되었다.

공무원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게 됐고, 이에 따라 공무원 연봉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일자리 예산을 대폭확대하며 공무원 일자리도 함께 늘어났다. 하지만 공개된 2019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저조한 수치를 보인다.

공무원 봉급 인상안에 의하면 2019년 공무원 봉급의 예상 인상률은 1.8%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인상률이 줄어들었다.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것과 대비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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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확한 2019년 공무원 봉급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에 예상 봉급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1,474,900원이 되고 1급 공무원의 1호봉은 3,946,800원이 된다. 전년도 대비 2.6% 인상에 추가인상을 겸한 2018년 9급 공무원과 1급 공무원의 1호봉이 각각 1,448,800원, 3,877,000원인 것에 비하면 인상률이 저조한 것을 체감할 수 있다.

5년만에 최저 인상폭을 보이지만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수당과 봉급으로 이뤄져 봉급표의 금액과 수당까지 합친 금액을 최종 월급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수당 등 총 31종의 수당을 부여 받기 때문에 낮은 인상률에도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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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1.8%인상률이 동일시 적용되어, 1호봉 기준 순경 및 소방사는 1,558,500원,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은 3,946,800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 역시 기본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을 더하면 최저임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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