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산점, 기간, 예치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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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다면 누구나 들고 있는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1순위 조건이 궁금해진다.

주택청약이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예치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1년이 지나면 1순위를 부여한다.

주택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 개설을 위한 은행을 선택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조건에 맞는 청약개설 후 납부를 해야한다.

위에서 말했다 싶이 일정 기간 납부를 실시하면 청약이라는 자격이 생기며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경우 자신이 만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지역, 주택 유형 별로 다르게 취급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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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취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1년 후 12회 납입,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후 6회 납입이 1순위로 책정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2년 이후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1순위로 책정이 된다. 또한 주택 규모, 지역에 따른 청약 예치금 차이도 다르게 책정된다.

하지만 예치금과 예치기간에 따른 1순위 조건이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에 1순위가 되었다고, 모두 주택청약에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적용되는 '청약 가산점제'가 존재하는데 가산점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이다.

만 30세부터 시작하여 연차별로 가산점이 적용된다. (1년 미만 2점, 1년~2년 미만 4점 등 15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32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 수의 경우 가입자 본인만 있을 시 5점, 1명의 경우 10점, 2명 15점 등 6명 이상의 경우 최고점인  35점을 받게 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경우 6개월~1년 미만 2점, 1년~ 2년 미만 4점 등 15년 이상의 경우 17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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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경우 성인이 되고 부모 혹은 자신이 일찌감치 드는 것을 권유하는 이유에도, 주택청약 예치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택청약의 경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납입금의 범위는 2만 원~5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은행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아파트 투유',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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