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 기간

ⓒ 한국장학재단

[문화뉴스 MHN 송형준 기자]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7일 오후 6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했다면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가 필수적이다. 제출 기간은 오는 20일 18시까지이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에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간을 지켜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다. 만약 재학생인데 불구하고 1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2차 신청을 해도 심사단계에서 탈락한다.

하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단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학생의 경우에는 1차 신청 기간을 필히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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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다.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장학금이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이 대상이다.

소득 8분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학기별 최대 260만원부터 최소 33.75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따라서 성적 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다. Ⅱ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그리고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 장학금이 결정된다. 이때 과소 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18년 11월 20일 9시 ~ 12월 17일 18시(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8년 11월 20일 9시 ~ 12월 20일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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