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고 알려져 화제

ⓒ고용노동부

최근 매일 마시는 커피값을 아껴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막 사회에 뛰어든 초년생들 사이에서 화제다. 꼭 대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중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다.

이 정책의 요지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적금 형식으로 매달 돈을 적립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부와 기업이 적립금 원금에 더해 목돈을 함께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재직자의 월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2년간 매달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만기 후 총 1,600만원을 지급하는 '2년형'이 유일했지만, 정책의 인기에 힘입어 오는 2019년부턴 '3년형'이 추가로 신설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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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이후 취업한 대상자 중 2년형에 가입한 상태인 청년들도 원한다면 청약 변경 신청을 통해 3년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2. '나의 참여 현황'에서 옵션 선택 후 정보 입력.
3. 신청서와 교육 확인서에 서명 후 팩스로 회신. 
4. 홈페이지 접속 후 청약 신청.
5. '정상 승인' 문자를 받으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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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반드시 채용일 이후 3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소속된 기업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함께 신청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혹은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 최대 인원은 기존 11만 명에서 2019년에는 23만 명으로 약 2배로 증가하여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허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4명 가운데 한 명은 중도에 청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예상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본예산 476억원과 추경 233억원을 합해 709억원을 편성 되었지만 정착 집행은 절반도 안 되는 314억원에 그쳤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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