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 "피고인의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선미 기자] 지난 7일 피해자 양예원 씨의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유출, 추행한 혐의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임을 밝혔다. 과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찾아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감금돼 음란 사진 촬영 강요 및 협박, 성추행,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양예원의 피해 사례와 함께 불법 누드촬영 조사 요구 청원이 올라왔고, 이를 수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화제가 됐다.

후에 스튜디오 실장 정 씨가 양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를 맞고소했다.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촬영이라며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7월 마지막 5차 조사에서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던 정 씨가 투신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씨는 "앞서 촬영한 노출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으며, 학비와 생활비 등 금전적으로 다급한 상황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며 촬영을 재차 요청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지만,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7일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이은의 변호사 SNS

양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결심공판 소감을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씨는 그동안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활동해, 해당 모임에서 양 씨를 포함, 여성 모델 약 200명의 노출 및 나체 사진 등을 촬영했다. 최 씨를 비롯한 촬영자, 사진 판매자, 사진 헤비 업로더 등을 검찰에 송치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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