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구에도 세 자녀 가구에 주어지던 혜택 이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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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유채연 기자] 지난 2017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0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가장 낮은 수치였던 2009년의 1.15명보다도 낮은 수치로, 저출산 사회에 대한 우려가 당장 다가온 현실이 됐음을 알린다. 실제로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장 0.9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 상황이다.

이렇듯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코 앞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아도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다자녀 기준이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 자녀 기준으로 지원되던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전기요금 30% 감면, 난방비 월 4000원 지급 등의 혜택이 두 자녀를 기준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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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공급중인 주택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태아 포함 미성년자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변화되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시에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내짐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을 통해 다자녀가구에는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9000원)으로 내릴 전망이다. 현재는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최대 월 3만 1200원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도 자녀의 아버지 성 원칙이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혼외자 구별 폐지 등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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