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보육 시설 입소 우대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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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정보미 기자]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따라 다자녀 혜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2019년 다자녀 혜택에 대하여 소개한다.

1.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은 발급할 수 있다. 신분 확인용과 신용, 체크카드로 나뉘는데, 신용, 체크카드로 발급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보육 시설 입소 우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시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 제공된다.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4. 연말정산 혜택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5만 원이 추가로 세액 공제된다.

5.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5인 이상의 가구이거나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12월~3월에는 월 최대 6000원, 4월~11월은 1650원 할인된다.

6. 자동차 취득세 면제
다자녀 세대의 1인에 한해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7. 기차 요금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라면 KTX 기차표를 성인은 30%, 4세 미만 유아는 최대 2명까지 어른 운임의 75%까지 할인된다.

8.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면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9.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1회에 한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일반 분양 경쟁이 아니므로 당첨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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