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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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송형준 기자] 지난 5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9만㎡를 해제하고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 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추진한 내용"이라며 "군사 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전했다.

군사 시설 보호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다. 하나는 통제보호구역이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제한보호구역이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중요 군사 시설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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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많이 해제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먼저 해제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전에는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어있었고 군부대장의 협의를 반드시 얻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 간사 민홍철 위원은 "이전부터 개발 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민들의 민원이 지속됐다"며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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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기존 군사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군사 기지 경계·감시가 허술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보호구역 해제로 민간인이 군부대를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더욱 증가한다"며 "군사 작전 수행에 있어서도 작전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원회 간사 민홍철 위원은 "지난 2월부터 국방부에서 여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한 내용"이라며 "군사 작전이나 훈련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상의 위험 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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