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이재명 지사가 올린 투표, 80%가 "경찰 주장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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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가을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 17일,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밝혀졌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사실이 올라온 뒤 시작됐다.

해당 계정은 다수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에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는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소송인단 3245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와 두 명의 SNS 사용자들을 지목, 고발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아내 김혜경 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 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를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로 특정한 데는 '성남 거주, 여성, 군대에 간 아들, S대서 음악 전공, 유사한 이메일 아이디, 사진 올라온 시기, SNS 활동' 등이 있다. 

ⓒ KBS 뉴스 화면

'혜경궁 김씨' 관련 수사 착수 7개월만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지사는 본인 SNS에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자 지난 17일 이정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차분하게 기다려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 KBS 뉴스 화면

또 이재명 지사가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자신과 경찰 주장 중 어디에 더 공감하느냐는 내용으로 투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투표발표 이후 오전 6시 기준 3만 5000여 명이 투표했으나 80%가 넘는 누리꾼들이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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