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0년 선고 받아,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문화뉴스 MHN 김지혜 인턴기자] 지인을 살해·암매장 한 뒤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8)씨에게 16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력이 필요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서울 노원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 아내에게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중이던 경찰은 A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파악하고 금융자동화기기(ATM)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박씨가 정체를 숨기려 여장한 채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라는 A씨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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