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성수 정신감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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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인턴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가 밝혀졌다.

법무부는 15일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김성수가 지난 10월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지 20여일만에 나온 결과이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으로 정신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감정 결과가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와 비교해 상당히 신속히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가 밝혀지면서 김성수 동생의 공범여부 또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 또한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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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변호인 김호인은 "CCTV와 부검 결과를 봐, 동생 또한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검 결과 피해자 후두부에서 발견 된 자상에 대해 경찰의 설명대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흉기를 휘둘렀다면 뒤통수 쪽을 찌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신씨의 아버지 또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통해 피의자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법리를 적용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0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가 흉기에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에 피의자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오는 21일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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