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 63개국 중 56위...데이터 활용 촉진 필요해

ⓒ 김병욱 국회의원실

[문화뉴스 MHN 정하은 인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15일 개인 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춰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 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전 단계에 걸쳐 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등 현행법제도에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는 달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을 비롯해 EU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욱 의원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신용 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데이터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가명 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 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 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 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개인CB(Credit Bureau: 신용평가 회사) 도입 등의 내용이 있다.

더불어 금융 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하여 신용 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 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 정보 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았다.

이번 신용 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비금융 전문 회사 CB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평가 기관의 대안으로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기관이 도입되면 기존에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 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게 되어 금융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 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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