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 "교사만 사직당했다" 불합리 주장

ⓒ 스타트뉴스 보도

[문화뉴스 MHN 이가을 기자] 충남 논산의 한 여교사 A씨가 제자 두 명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이들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A씨의 전남편이 "아내가 고교 3학년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며 A씨와 B군이 평소 친밀하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부터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 학교를 떠났으며, 8월쯤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B군의 친구인 C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며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군과는 심리적인 영역까지 관계를 확장했다. 

A씨의 전남편 주장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축소ㆍ은폐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채널A '돌직구쇼' 방송 화면

한편, 스타트뉴스는 논산 여교사와 B군이 나눈 카톡 메시지를 단독 공개해 논란을 재점화했다. 공개된 카톡에서 여교사 A씨는 "약국 가서 임신 테스트기 사다놔", "임신하면 어떡하지.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라며 B군에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다. 

이에 B군은 "너 노렸어",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돼"라고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발언을 하자 A씨는 "알았어요, 보고싶어. 가슴 두근 거린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둘의 관계를 이미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서는 논산 여교사의 행태는 그루밍 성범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 진전됐는지는 아직 밝혀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용어 '그루밍' 뜻은 용어적으로는 보통 몸단장을 말하거나, 고양이 등 동물이 자신의 몸을 핥아 털을 길들이는 행위를 지칭한다. 

성범죄에선 이 '길들이다'의 해석을 차용한다. 말그대로 심신이 취약한 자에게 접근해 보살피는 듯한 행동으로 상호관계를 단단히 다져놓아 의존도를 높인 후 성적 행위를 강요,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또는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형태로 범죄가 일어난다.

실제로 최근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제자를 불러내 그를 꼬드기며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논산 여교사와 B군의 관계는 또 다른 양상이다. 논산 여교사와 A군의 비밀을 알게 된 B군이 오히려 논산 여교사를 협박해 관계를 강요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 워마드 게시판

13일 극단적인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지금 논산교사 실시간검색어 올라와있는 게 역겹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결과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더 어처구니 없는건 그 사실을 알게된 다른 남고생이 교사를 협박해 강간한 것"이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대학생이 되고, 교사만 사직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교사 워딩에 여자만 조명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물고 뜯는 중"이라며 여교사에 집중되는 사건의 시각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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