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증'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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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가을 기자]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서 귀와 눈썹이 드러나야하는 의무 조항이 삭제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6개월 안에 찍은 주민등록증 크기(3.5X4.5)의 사진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의 사진만 가능했다.

이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고려한 부분이며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 노출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을 감안했다.

소이증은 한쪽 또는 양쪽의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기형을 말한다. 발병 원인으로는 임신 초기의 약물복용과 질병 등을 꼽고 있다.

앞으로 변경될 내용을 보면 6개월 내 촬영한 기존과 동일한 크기의 사진에서 귀, 눈썹이 안 보여도 된다.

이외 계정 안에는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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