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장현수 선수에게 태극마크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 원 중징계

연합뉴스

 

[문화 뉴스 MHN 함윤식 인턴기자] 장현수 선수가 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하여 축구 국가대표팀 자격이 영구 박탈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43개월 동안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장현수는 2014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역 특례를 받고 체육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기록 중 일부를 조작해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장현수 선수는 모교에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국적인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의 훈련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올려 적발됐다

이에 대한 축구 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한 축구 협회 축구회관에서 장현수 선수의 징계 여부를 논하기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대한 축구 협회는 장현수 선수에게 국가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부여했다.

하태경 의원은 "병역 특례 제도의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마저 저버린 장 선수의 잘못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것만큼 죄가 크다"고 비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