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음주운전,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해"

ⓒ이용주 의원 블로그

[문화뉴스 MHN 정보미 인턴기자]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을 뒤따라가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 신고를 통해 오후 10시 55분쯤 발견되고, 약 30여 분이 지난 11시 27분쯤 측정이 이뤄졌다. 측정 결과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15km가량을 술에 취한 채 주행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라며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한 뒤 운전을 했다.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을 한다"라고 사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평소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며 비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셀 조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364명이라는 큰 피해가 있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우선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군대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윤창호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 났다'며 윤 씨 가족과 친구들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구 글을 올렸고, 동시에 국회의원들에게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윤창호 씨 친구들이 쓴 편지도 블로그에 첨부했다. 편지에는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윤창호 씨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의원은 '윤창호법'을 발의한 지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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