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타국과 특허 공동심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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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장용 인턴기자] 한·중 양국의 특허 협력이 강화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오후 4시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먼저,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이 타국과 CSP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서 심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되어 보호받게 된다. 

더불어 양 청장은 '상표' 분야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청장은 "중국 지식산권국과 차질 없는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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