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퍼거 증후군은 '공감능력'이 결여되는 발달장애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장용 인턴기자] 피의자가 '아스퍼거 증후군'인지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지난 22일 시작됨에 따라 지난 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K(17)양이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의 일종이다. 사이코패스와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사이코패스가 공감능력을 위장할 수 있는 데 반해 아스퍼거 증후군은 불가능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K양은 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원은 "K양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K양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신감정의 핵심 쟁점은 '책임능력이 피의자에게 있었는가'이다. 피의자가 혹여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능력 결여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택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왔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임이 명백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심신미약으로 판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