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카셰어링 업체 '카시트 서비스' 개선 필요

최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문화뉴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와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상당수의 보호자가 장착수칙을 빼먹는 등 카시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카시트 안전실태 조사 결과 100명 가운데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 수칙으로는 ▲ 뒷자석(좌우측)에 장착 ▲ 좌석에 단단히 고정 ▲ 만 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 ▲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 ▲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 있다.

보호자가 이러한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조사 결과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조사 대상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영유아 카시트 안전실태 조사 결과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잘못 장착하고 있었다.

자가용 이용 시 카시트 착용률도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100명 가운데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고 답한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했다.

자녀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74명은 그 이유로 ‘목적지가 가까워서’,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 등을 꼽았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률이 90%를 웃도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착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 60.4%를 기록했다.

아울러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대여' 등 관련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차량 대여 시 카시트를 함께 빌릴 수 있는 업체는 13곳이었다. 하지만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을 해야 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실제 카시트를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곳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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