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사망? 인류 존재할 수 없을 것"

ⓒ KBS '추적 60분' 방송 화면

[문화뉴스] '추적 60분' 성민이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12일 오후 방송된 KBS1 '추적 60분'에서는 '41만 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가 방송됐다.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성민이는 원장 부부의 폭행으로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당시 성민이의 몸 곳곳에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으나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장 부부를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고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글과 관련해 지난 2007년 '추적60분'이 보도했던 울산 어린이집 사망 사건인 '성민이 사건'의 진실을 다시 쫓기로 한 것.

이날 방송에서는 청원에 동참한 41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11년 전 사건의 의혹을 확인하고자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성민이의 형 성진(가명, 당시 6세)이를 11년 만에 다시 찾아갔다.

11년이 지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성진은 "악몽을 꿨죠, 정확히 초3, 2학기 때였어요…어린 성민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많이 슬퍼보였어요"라며 그때를 회상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취재진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피아노에서 떨어져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할 수 있는지 결과를 따져봤다.

실험을 통해 600n(뉴턴)의 힘을 확인했고 이 힘이 3세 어린이가 복부에 중상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전문가는 "30cm(높이)에서 떨어져 어린이들이 사망한다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추적 60분' 제작진은 원장 부부가 필리핀에서 다시 어린이집을 열었다는 제보에 필리핀 현지로 찾아가기도 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은 용의자가 한국만 떠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 아직 끝나지 않은 '추적 60분' 취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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