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달 20개 불법영상물 217개로 복제…"수사방식 바꿔야"

불법촬영 영상물들은 여전히 복제·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뉴스] 불법촬영(몰카)영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구에도 피해 영상들은 여전히 웹하드에서 복제‧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중 일부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도 있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삭제 요구했던 20개의 불법촬영 영상물이 이달 현재 217개로 복제돼 25개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웹하드 사이트 중 5곳은 최근 불법촬영‧웹하드 집중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곳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질의하면서 “방심위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해보니 충격적이었다”면서 “삭제 지시한 불법영상이 수두룩하게 검색됐고,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웹하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총 7648건이다.

이어 권 의원은 “웹하드 업체는 경찰이 모니터링을 시작하면 페이지를 이중으로 두면서, 클린한(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준다”며 “웹하드 업체들은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경찰 수사기법은 이미 벌어진 사건의 사후 처리에 나서지 않는다.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영상은 증명하신 수법들을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교묘하게 수사를 피해가는 사안을 더 깊이있게 파악해 법망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이 “불법 게시물을 건당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나 문제점을 내부에서 이야기해본 적 있느냐”고 추가로 묻자, 민 청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신용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648건에 달했다.

11일 권미혁 의원은 경찰이 '불법촬영 사후 처리를 위해 수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범죄 심의 건수는 지난 2014년 1807건에 이어 2015년 3768건, 2016년 7356건으로 해마다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위원 선임 지연으로 약 7개월의 업무 공백이 있었던 2017년에는 2977건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1~7월의 기록이 이미 2016년의 전체 기록을 넘어섰다. 

앞서 권 의원은 “동영상 소지 자체가 여성에게 큰 위협이고, 실수로라도 유포되면 사회적 살인행위이므로 경찰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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