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감시공조체계 구축,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협력 확대 등 합의

[문화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고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렸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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