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공간·위생 의무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
[문화뉴스] 앞으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거나 모으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됐다.
애니멀 호더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동물을 사육‧방치해 본의 아니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사육공간과 위생 및 건강관리의 의무를 위반해 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받은 동물은 구조·격리된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가 동물의 몸(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 길이의 2.5배, 세로가 2배 이상이 되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실외에서 키울 경우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두도록 했고, 목줄에 묶어 사육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육공간 내 이동이 자유롭도록 했다.
사료와 물 공급은 제때 이뤄지도록 해 동물의 영양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분변·오물은 제때 치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관계기관과 자치단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