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공간·위생 의무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

앞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모으는 등 '애니멀 호더'에 대한 동물학대 처벌이 가능해진다. [노트펫]

[문화뉴스] 앞으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거나 모으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됐다.

애니멀 호더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동물을 사육‧방치해 본의 아니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사육공간과 위생 및 건강관리의 의무를 위반해 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받은 동물은 구조·격리된다.

애니멀 호더러부터 학대받은 동물은 구조·격리된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가 동물의 몸(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 길이의 2.5배, 세로가 2배 이상이 되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실외에서 키울 경우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두도록 했고, 목줄에 묶어 사육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육공간 내 이동이 자유롭도록 했다.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사료와 물 공급은 제때 이뤄지도록 해 동물의 영양은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분변·오물은 제때 치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관계기관과 자치단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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