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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정 구속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곰탕짐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두 번째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기존에 공개된 CCTV 영상과 달리 옆쪽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좁은 공간에서 뒤를 돌아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옆에 서있던 여자는 그 남성에게 걸어가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접촉에 대한 여부는 영상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았다.

A씨의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히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을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려운 자리라 신랑은 최대한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아내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법은 남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방송된 채널A '사건 상황실'은 뜨거운 논란 위에 있는 '곰탕집 성추행'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공통의 의견이 나왔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성추행이 자세히 보면 동작이 나뉘어 있다. 찰나의 순간 접촉은 있었던 것 같다. 상대방 여성 분이 눈치를 채고 쫓아 간다. 다만 이것을 성추행으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 찰나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여성의 신고와 찰나의 CCTV만으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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