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도 제한조치도 해제 …나머지 난민 신청자 40명 심사는 10월 중 마무리 예정

[문화뉴스] 올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로 1차심사결정을 내렸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주로 내전,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 2조 제 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가 결정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주로 내전,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체류가 허가된 이들 가운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에 따르면 체류허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예멘 상황이 좋아질 경우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 

제주출입‧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에서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절차를 거쳤고,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적 체류허가가 부여됐다.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 허가자들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나머지 예멘 난민 신청자 40명에 대해 10월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나머지 예멘 난민 신청자 40여명에 대해 10월 중으로 난민인정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추석 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약검사, 범죄 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결정은 당소 예상했던 9월말보다 다소 늦어져 10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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