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맹점 등 응답률 매년 감소 추세 보여

[문화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가맹점, 유통업계 등의 '갑질' 현황을 살피기 위해 벌이는 서면조사에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갑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벌이는 서면조사의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관련 내용의 분석 결과가 담겼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가맹‧유통업계의 갑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갑‧을 양측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유형별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법 위반 사례 등을 서면 형식으로 답변을 받음에 따라 이뤄진다. 

이어 점검을 통해 불공정‧불법 거래 관행이 발굴되면 직권 조사 등 조사를 벌여 처벌하고, 구조적 대응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그러나 문제는 을의 응답률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9882개)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응답은 2500개에 그쳤다. 응답률은 25.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가맹본부 200개 조사 대상 중 188개가 답해 응답률 94.0%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하도급분야도 지난해 하도급업체(95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곳은 43605개(응답률 45.9%)뿐이었다.

유통분야는 을에 해당하는 납품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조사 대상 7000개 가운데 2110개(30.1%)만 응답했다.

특히 가맹점, 하도급 분야 등 해당 업계의 을의 응답률이 저조하고,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이 을의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가맹점은 지난 2015년 32.8%에서 2016년 24.4%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25.3%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하도급업체는 같은 기간 48.4%, 47.2%, 45.9%로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유통분야의 경우 2015년 35.3%에서 2016년 37.7%로 올랐다가 작년 30.1%로 떨어졌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는 동시에 다수 업체를 조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신종 갑질’을 발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응답이 없다면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조사의 응답률에서 갑이 높고, 을은 낮은 이유로는 우선 강제력 여부가 꼽힌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맹본부 등의 갑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을에 대해서는 강제 수단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갑질을 경험하지 못한 을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어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갑과 을의 응답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강제력 여부를 꼽을 수 있다. 갑의 경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경험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답변 결과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을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예정처는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하도급‧유통분야와 달리 가맹분야는 우편으로만 조사해 편의성이 낮아 응답률이 20%대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와 더불어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 뿐만 아닌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벌여야한다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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