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CCTV 설치 추진

[문화뉴스] 교육부가 부모가 교사일 때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부모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등학교 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 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농산어촌 등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는 방안,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10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360개의 고교 중 560개교(23.7%)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제도를 운용한다.

교육부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피할 수 없는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3개 시·도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학생 배정 시 부모가 교사로 있다는 이유로 학생이 특정 학교를 기피 학교로 신청,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전근을 신청할 경우 모두 반영한다.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내년 3월 인사 때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일하는 교원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보신청을 하도록 관련된 규정을 고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청에 (상피제를) 권고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을 고쳐 내년 3월 1일자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피제 도입을 두고 교직 사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상피제의 도입과 함께 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피제는 교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상피제는 최근 고등학교에서 성적조작 및 시험 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각 시‧도교육청 여건을 감안해 모든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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