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서 구속 여부 두고 특검팀과 주장 펼칠 전망

[문화뉴스] 이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드루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간 구속 여부를 둔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가 구속 여부에 놓인 것은 그가 드루킹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넉 달 만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생명,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려있어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초기버전을 본 후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이어 특검팀은 킹크랩의 개발이 완료된 시기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로 네이버 기사 댓글의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 클릭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며 특히 댓글 조작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사용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은 본 적 없다고 반박한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에 따라 이날 양측은 법정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정치적 경력이 위태롭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은 특검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의 경우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밤늦게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로는 ‘드루킹’ 김모씨가 이끈 ‘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관련 혐의로 지난 6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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