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령이고, 개인적 이득이 없는점 등으로 양형 고려해"

[문화뉴스]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공금 횡령, 취업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동안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

이 외에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 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구청장은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 모 전 강남구청에게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피고인이 제부 취업을 나중에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다"며 "피고인의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실체적 사건의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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