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9월까지는 정상 운행

ⓒ 진에어

[문화뉴스] '동네구멍가게도 아니고 항공사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니…'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세상사다. 오는 17일 오전 진에어·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에어와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첫 청문회 개시 이후 19일 만으로 항공당국은 진에어, 에어 인천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가 존폐여부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진에어를 둘러싼 키워드를 소개해본다.

▶ 면허취소

당국 결정에 대해 면허 유지, 책임자 징계, 면허 취소 후 제3자 인수 등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중에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진에어는 상장폐지를 통해 자본을 잠식하고, 제 3자가 인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초기에는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데, 이 기간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다. 

▶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 오류?' 

이번에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가 검토되는 것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지난 1992년 개정된 항공사업법 제9조에는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문제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정확하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국토부는 진에어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자체도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면서, 국토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진에어

▶ 조현민 진에어 퇴직금 

진에어 면허 취소를 불러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상반기 퇴직금을 포함해 총 17억 4284만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공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민 전 전무는 대한항공에서 8억6884만원, 진에어서 8억7400만원 급여를 받았다. 이중 13억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 내가 예매한 진에어 항공권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객센터에 이미 예약한 항공편의 유효 여부를 묻는 전화도 늘었다. 일단 9월까지는 문제가 없다. 진에어 측은 “향후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당분간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 운항 면허가 취소 되더러도 9월 탑승 고객에게는 지장이 없다”며 “만약 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항공기 운항 정지 관련 일정은 별도로 정해져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에어

▶ 진에어 신입사원 모집(?)

가장 많이 놀랐을 대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에어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입 운항승무원을 모집한다. 고정익 비행시간 총 1,000시간 이상자(단, 후방석 비행시간 제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취득자, 국내 자격증명(CPL, IFR, MEL)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에서 정한 신체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 지원할 수 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지식/기량검사>인성검사/영어구술평가>신체검사>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항공법상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1900여명 임직원이 당장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필요한 인원만 뽑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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