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문화 언제 바뀌나… 개선의 목소리 점점 커져

 

[문화뉴스] 공구로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고 철봉에 매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와 직무수행 군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위 최모(26)씨와 하사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육국 강원도 화천 GOP 부대에서 병사 1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사들을 생활관에 몰아 넣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아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사들은 대대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처벌이나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최씨는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혐의 중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GOP 부대에서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에는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2015년과 2017년에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이 잇달아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계속적인 군대 내 폭력사건으로 군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폭력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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