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선충 발생 지역 근처 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 이동 제한

[문화뉴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잣나무 1그루에서 ‘소나무 에이즈’인 재선충 감염이 발생했다.

13일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군유림에서 잣나무 1그루가 '소나무 에이즈'(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13일 충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의 군유림에서 고사한 잣나무 1그루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날 오후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진천군·산림청과 함께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재선충 감염이 확인된 나무는 지난 3일 도 산림환경연구소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일 재선충 확진 판정을 내렸다.

소나무 재선충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옮겨지는 것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선충 감염이 확인된 나무는 지난 3일 도 산림환경연구소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다.

충북도‧진천군‧산림청은 발생구역 주변 2∼5㎞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지상 정밀 예찰조사를 한다. 

조사에 이어 감염목이 추가 확인될 경우에는 주변 나무 벌목 및 예방주사 접종 등 방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진천군은 재선충 발생 지역을 포함해 반경 2㎞ 안쪽을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농가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미발생 지역에 대한 지속적 예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충북산림환경연구소도 역학조사를 통해 재선충병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확산방지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은 감염목의 조기 발견 및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미발생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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