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다이 대표이사 "진열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없다."

ⓒ SBS 방송화면

[문화뉴스] 해산물 뷔페 전문점 '토다이'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다고 전해져 사실여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12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는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에서 초밥이나 회로 나온 것을 다시 김밥 등으로 만들고, 대게를 다시 얼렸다가 녹여서 내놓는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서 익명의 토다이 직원은 “셰프님이 시켰다”라면서 초밥 위에 있던 찐새우를 걷었다. 이 새우는 한 번 끓는 물에 데쳐지고 양념을 추가해 유부초밥 위에 올리거나 롤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 SBS 방송화면

그는 "본사에서 음식물 재사용 지침이 내려왔다"라면서, "출장 뷔페에서 사시미(회) 거기서 쓰고 남은 걸 가져와서 이것도 쓰라고, 가져올 때 생선에 있는 물이 엄청 빠져있다. (물이) 흥건한데 그걸 사시미(회)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SBS 방송화면

이에 대해 토다이 대표이사는 식품위생법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열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