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공개

[문화뉴스]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보험료를 내야하는 나이가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고, 현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그러나 연금 수령 나이는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으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다.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이같이 ‘가입 공백’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의미) 기간도 길어져, 은퇴생활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금 의무가입 나이, 수급 나이 간 불일치에서 나오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안정 대책을 세우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은퇴생활 불안에 대해 연금 의무가입 나이, 수급 나이 간 불일치에서 나오는 문제를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연금전문가‧연금 관련 시민단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제안했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포럼(2015년 6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우 연구위원은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지난 2015년 9월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연금행동은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4차 재정추계를 실무적으로 도운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2016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에 대해서는 연금전문가, 시민단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의무가입 연령이 갑자기 연장될 경우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에 그는 상대적으로 가입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를 먼저 늘리고, 시간 차이를 둬 지역가입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다수 국가에서는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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