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지사제 등 품목 신규 및 해제 합의 못해…복지부, 빠른 시일 내 논의 예정

[문화뉴스]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 결론이 또 다시 미뤄졌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논의가 합의를 내지 못해 결론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위장약)‧지사제(설사완화제)의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산제‧지사제 등 의약품 품목의 신규 및 해제가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야간‧휴일에 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에 업계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으며,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이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컸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 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는 합의를 내지 못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결론은 이번에도 미뤄졌다.

회의에는 제산제와 지사제의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제산제‧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품목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영희 약사회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타이레놀의 안전성 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타이레놀과 판콜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국‧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만 팔 수 있도록 판매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가져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제산제와 지사제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이 편의점 상비약 조정 논의가 지난해 6월 이후 1년 이상 지연되자, 국민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약사회의 경우 초반부터 반대로 일관하면서 합의나 양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달 초 시민 1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1515명)이었다. 이어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97%(1693명)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편의점서 상비약 구매 이유로는 ‘공휴일‧심야 등 이용이 불가능할 때’가 74.6%(1179명)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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