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 사실 어느 정도 소명...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문화뉴스] 장애가 있는 여학생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가 구속됐다.

박모씨는 이날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영장 담당 강성우 판사는 이날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신청한 박씨의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애가 있는 여학생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성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씨의 영장 심사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려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박씨는 영장 심사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일찍 도착해 법원해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를 마친 박씨는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태백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이날 박씨의 영장 심사가 열린 영월지원에는 10여명의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피해자 가족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박씨가 2014년부터 여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학교로부터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감사팀을 파견해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 1명을 더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 조사했고, 지난 13일에는 박씨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옷가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지난 18일에는 박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2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2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증거물 분석 결과와 보강 조사를 거쳐 박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겨울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같은 학교 교사 B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도 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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