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오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열려…박 전 대통령 출석 하지 않을 듯

[문화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오늘 오후 1심 판결을 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전 국정원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뇌물로서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앞서 법원이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들의 1심 재판에서 특활비 제공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특활비 수수사건으로는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으며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예비후보들의 성향, 인지도를 살피기 위해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특활비 수수사건으로는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으며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전 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아 이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같은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대통령이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상납 등 사건의 1심 선고공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