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손해배상 책임 인정"…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는 4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문화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초동 대응,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초동 대응,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일 판결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소송에는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세월호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 초동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금‧보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경우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판은 3차례의 준비절차, 12차례의 본안 심리를 거쳐왔으며 ‘예은 아빠’ 유경근씨가 당사자로 법정에 나와 “국가가 손을 놓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앞서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일반인 희생자 지급에 대해서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 위로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됐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를 앞두고 전명선 세월호 가족협회 운영위원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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