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추세에도 증가폭은 미미…‘저출산 대책 주무부처’ 복지부마저 4%대

지난해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ated by freepik]

[문화뉴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공무원은 10명 중 4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부처의 사용률이 낮아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공무원은 1만8206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629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에 그쳤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남성 공무원 1000명 중 단 38명만이 지난해 한 달만이라도 실제 휴직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여가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22.2%의 여성가족부였다. 이어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여가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 사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최하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9%에 불과했고,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사용률이 4.6%에 그쳤다.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14년 1.9%, 2015년 2.5%, 2016년 3.2%, 2017년 3.8%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증가폭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3년으로, 최초 1년은 유급휴가이며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원은 처음 3개월간 월봉급액의 80%를 지급받는다. 하한액은 70만원,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이후 9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40%를 받게 된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각각 50만원, 100만원이다. 

남성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가 적극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동일하지만,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길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더 나은 편이다. 

윤종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적극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남성육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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