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수사-피의자 적극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 대응 약속

[문화뉴스] 최근 서울과 대구 등 주요 도심지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집단 폭행, 성폭력 등 사건 때문에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청소년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 주요 도심지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집단 폭행, 성폭력 등 사건 때문에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함과 동시에 주요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앞서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여고생 1명을 관악산, 노래방 등 장소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것.

피해자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해당 청원의 참여자는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며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죄가 가벼운 소년범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소년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교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폭력이 이뤄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트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미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된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고,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수사부서와 즉각 연계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이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만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6월 기준 3만2291명이다. 지난해(3만5427명)와 비교해 8.9% 감소했다. 

그럼에도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 집단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비중은 34.7%에서 35.1%로 늘었다.

청소년 재범률은 33.8%를 기록했고 이중 3범 이상의 누범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청소년 재범률은 33.8%를 기록했고 이중 3범 이상의 누범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심각한 재범률을 기록한 건 63.4%의 강도범죄다. 

직접적인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은 형사미성년자(만 10세~13세)는 전년 대비 3167명에서 3416명으로 7.9% 증가했다. 형사미성년자의 수는 유형 별 절도가 작년 1727명에서 올해 1687명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폭력범은 711명에서 860명,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청소년법의 적용 범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의자는 작년 6085명에서 올해 6432명으로 5.7% 늘었다. SNS를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등 언어폭력도 작년 133명에서 275명으로 늘었다. 성범죄 역시 750명에서 1124명으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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