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들, 생활고 등 이유로 존속살인·동반자살 선택해..."치매국가책임제 올바르게 정착돼야"

[문화뉴스] 치매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는 등 치매환자 가족들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치매국가책임제’의 빠른 정착이 절실해졌다. 

정부는 치매 노인의 수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수를 127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센터, 치매국가 책임제 의료제도, 서비스 센터 설치 등을 공표했다. 

치매환자 가족들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치매국가책임제’의 빠른 정착이 절실해졌다. 

18일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의 무죄 선고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다시 한 번 주목 받았다. 

노 모(63)씨는 2015년 10월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다. 노 씨는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고 혐의를 계속 부정해왔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부검 기록과 피해자 몸에 방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노 씨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확실한 유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고심의 판단으로 결국 결과가 뒤집혔다.

지난 6월 21일에도 한 60대 아들이 치매 환자 어머니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연구팀에 따르면 치매 노인이 평범한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2.7배 높다. 자신의 신체적 질환이나 낙하, 찰과상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져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치매 노인을 돌보던 부양자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존속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2010년 1851만원, 2015년 2033만원)은 꾸준히 늘 전망으로 앞으로의 상황은 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치매 노인을 돌보던 부양자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존속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컨텐츠학회지’ 치매노인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에 따르면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 가족 326명(32.6%)이 1년 간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 

치매 환자 가족들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자칫 치매환자에 대한 우발적인 살인과 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올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들에게도 법의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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