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12월 10~12일…서울시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 공고

[문화뉴스] 현재 서울 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계 고등학교 2곳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내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위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계 고등학교 2곳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발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처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바뀜에 따라 서울시 중3학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에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에 대한 지원과 학생배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또 학교별 신입생 모집정원의 60%는 1단계, 2단계에서 배정된다.

지원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 전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중 2곳에 지원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학교 2곳에 지원이 가능하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바뀜에 따라 서울시 중3학생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과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에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반고 지원과 학생배정은 단계별로 이뤄진다.

1단계‧2단계에서 학교의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임의 배정된다. 이는 거주지가 속해 있는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이 이뤄진다.

배정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30~40분 정도로 통학 여건이 고려되지만 운이 나쁘면 그보다 먼 학교에 갈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한 지원자의 경우 지원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다른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고와의 이중지원 허용이 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원자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한 23개 학교의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은 오는 12월 10~12일이다.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자사고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1월4일, 외고와 국제고는 12월 8일이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는 내년 1월 9일 발표된다.

자사고의 합격자발표일은 내년 1월 4일이며 외고‧국제고는 12월 28일이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학생배정 결과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합격 발표일 이후로 조정된 1월 9일 발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자율학교 재지정 취소가 된 서울미술고등학교 신입생 모집단위가 전국단위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등은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 10일 이전에 구체적인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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