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필수 교육 내용으로 추가...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정부가 독도를 자국 내 영토로 의무 교육화하려는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는 뜻을 전함과 동시에 날 선 비판을 날렸다. 

[문화뉴스] 정부가 독도를 자국 내 영토로 의무 교육화하려는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는 뜻을 전함과 동시에 날 선 비판을 날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일본 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그 세부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일본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교과서 검정에 큰 영향을 주기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필수 교육 내용’이나 다름없다.

17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자국 내 영토라는 교육 내용의 의무화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총 3년 앞당기기도 했다. 

노 대변인은 이런 일본의 방침에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이유는 인식의 확산이 주된 목적이다.

이어 “이는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이유는 인식의 확산이 주된 목적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음에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시점이 상당히 늦어졌다. 

따라서 일본인이 한국인들보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이를 교과 내용에 추가해서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이에 한국 정부의 규탄이 이어졌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같은날 외교부는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를 이어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에 독도 자국영토 의무교육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의 강경한 질책에도 일본은 쉽게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릴 공산이 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인도네시아 개최 예정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가 지적한 사항은 한국 정부의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방침이다. 

그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도 수용할 수 없고, 스포츠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8일 해군, 해경, 공군 등이 대대적인 독도방위 훈련에 나섰을 때도 일본 정부의 규탄이 날아왔다.

이런 전례가 있기에 앞으로도 독도를 사이에 둔 일본과 한국 정부의 마찰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18일 훈련 강행 때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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