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할 것”…‘부패재산 몰수관련법’ 입법예고

[문화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에 대해 직접 나서서 범죄자로부터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포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 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검찰을 통해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후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의 확정 이후 가능하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에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현행법은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도록 할 뿐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에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의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범죄자의 형사재판 확정 전까지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가 어렵고, 만약 승소했어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여부‧범위를 엄격히 따지며 재산은닉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어도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재산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미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재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 전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시행 전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련 범행으로부터의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기 범죄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제한됐다.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 해외 재산 도피‧은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지시를 토대로 지난달 출범한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의해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두고 “복잡한 민사소송‧강제집행 과정을 거지치 않아도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교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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