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 재산세 부과액 차이 13배 달해…이달 31일까지 미납부시 3% 가산금 내야
[문화뉴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재산세를 많이 내는 곳은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였다. 전체 재산세에서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 차이는 13배로, 지난해(12배)보다 더 큰 격차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대비 10만6000건(2.6%)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0만건(2.9%), 단독주택 4000건(0.8%), 비주거용 건물2만2000건(2.5%)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는 전년 동기(1조4640억원)대비 10.2%(1498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공동주택이 10.2%, 단독주택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716억원), 송파구(15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가 1~3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는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으며, 도봉구(232억원), 중랑구(263억원) 순으로 이어졌다.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15.1%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 등의 지역도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184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최초 도입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온라인 ‘ETAX 시스템’, 스마트폰 앱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