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프리워크아웃제도’ 실시…“취약차주 많은 저축은행 업권 특성 반영한 것”

[문화뉴스] 앞으로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 저축은행 대출자들은 일정기간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차주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해지거나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차주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실직을 했거나 최근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한 차주,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 질병·사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치료비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이들은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된다. 

또 2개월 내로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 차주 가운데 대출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졌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등도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가 많은 저축은행의 업권특성을 반영해 프리아웃제도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취약차주비중이 높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저축은행만의 업권특성을 반영, 지원대상을 실직자뿐 아니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로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유예시 차주 특성에 맞게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들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연체우려 차주를 선정해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2개월 내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 차주, 주담대에서 연체발생 15일이나 지난 차주 등을 분기별로 파악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원리금 상환시기를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연체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의 하락이나 금융애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상승기에 저축은행 주고객층인 서민·취약차주를 적극 지원해 부실확산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신인도 및 자산건전성 제고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권은 이달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연체우려 차주 선정 및 안내 등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이유로 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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