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역할 결정적…어떤 방향으로 의견잡을지는 예측 어려워

[문화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간 양측의 팽팽한 협상 과정이 13일 마무리에 들어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제14차 전원회의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간 양측의 팽팽한 협상 과정이 13일 마무리에 들어간다.

회의는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4일 새벽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제시한 14일 제15차 전원회의까지다. 다만, 제 14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회의의 연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의를 마지막 전원회의로 볼 수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발로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불참선언을 한 데 이어 근로자위원 4명은 전원회의도 전원 불참하고 있다.

회의는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4일 새벽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석해도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참할 경우 어느 한 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번회의에서는 노‧사 양 측의 의견 조율과 결정을 내리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게 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공익위원은 정부 의견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익위원은 정부 의견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최저임금 1만원 공약'(원칙론)의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해 공익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노동자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노‧사간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해왔지만 최저임금 수준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9일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 심의안’ 안건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안건을 낸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정해졌으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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