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출근 하루 전날 합격 취소...A씨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공기업인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됐던 최종 합격자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 하루 전날 갑자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문화뉴스] 공기업인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됐던 최종 합격자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 하루 전날 갑자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당사자 A씨(34)는 공단이 요구하는 필기 시험, 인적성 검사 등을 통해 최종합격했지만, 갑자기 출근 하루 전에 말을 바꿔 합격을 취소했다. 

2000년 11월 28일에 설립된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사계절 썰매장,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마련된 공기업이다. 

2013년부터 5년간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능직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3월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경력 채용에 응시했다.

그가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별이 심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A씨는 5년 간 다른 시설공단에서 눈썰매장 관리를 했기에 경험을 토대로 ‘정설 분야’ 8급에 지원했고,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력채용이 요하는 서류전형과 영어 등 2개 과목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에서 모두 합격했다.

지난 3월 31일 A씨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인사기록카드 작성과 신체검사, 임용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 더불어 이직이 확정되자 근무하던 시설관리공단을 그만뒀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A씨가 출근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자격 기준이 미달된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 요청했다. 

하지만 서구시설관리공단은 A씨가 출근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자격 기준이 미달된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 요청했다. 

급하게 경력 입증 자료를 추가 제출한 A씨였지만, 공단 인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 자격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최종합격을 취소했다.

이런 사실을 두고 A씨와 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각각 서로의 논리를 부딪히고 있다.

A씨는 “전 직장에서 제설차량 운전을 직접 했고, 수 차례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도 경력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합격에 문제가 없다는 말도 따로 들었는데 뒤늦게 합격을 취소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A씨가 지원한 정설 분야 자격 기준은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에서 1년 이상 정설기·제설기 운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력자’라며 A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인해 현재 생계를 잇기 위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A씨는 공단이 요구하는 경력자 조건에 맞지 않았다"며 "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는 공단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안타깝지만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갑작스런 채용 취소 통보에 생계를 잇기 위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억울함을 풀고자 인청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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