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고려한 결과…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변화 예상돼

[문화뉴스]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법정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씨(23)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법정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됐다.

김씨의 보석허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재의 결정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종교적 병역 거부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병무청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입영연기가 허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향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변경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입영연기가 허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석 허가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앞서 1‧2심에서 김씨에 대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피했지만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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